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골목길 보행자 사망사고/국가유공자/손해배상금 ★100,000,000원★

[교통사고 손해배상] 골목길 보행자 사망사고/국가유공자/손해배상금 ★100,000,000원★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골목길 보행자 사망사고/국가유공자/손해배상금 ★100,000,000원★

02사건의 개요

가해차량이 좌회전하다가 골목길 보행 중이던 망인을 충격하였고, 망인은 치료 도중 사망하였습니다. 상대방인 공제조합과의 민사합의에 어려움을 느낀 유족들의 요청으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망인은 사고 당시 80대 국가유공자 매달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유공자 본인의 사망으로 연금 수령이 중단되었고, 유족들은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공제조합에서는 연금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국가유공자 연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검토, 국가보훈처에 질의 등을 통해 해당 연금의 승계가 불가하고 지급도 중단되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공제조합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05결과

사망 위자료에 기대여명기간 동안의 유공자연금을 더하면 1억 원을 넘는 금액이 산정되지만, 이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았을 때 예상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소송을 원치 않는 상황이었고, 공제조합과 꾸준한 협의를 통해 결국 1억 원의 금액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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