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골목길 보행자 사망사고/국가유공자/손해배상금 ★100,000,000원★
최종인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골목길 보행자 사망사고/국가유공자/손해배상금 ★100,000,000원★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골목길 보행자 사망사고/국가유공자/손해배상금 ★100,000,000원★ |
02사건의 개요
가해차량이 좌회전하다가 골목길 보행 중이던 망인을 충격하였고, 망인은 치료 도중 사망하였습니다. 상대방인 공제조합과의 민사합의에 어려움을 느낀 유족들의 요청으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망인은 사고 당시 80대 국가유공자로 매달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유공자 본인의 사망으로 연금 수령이 중단되었고, 유족들은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공제조합에서는 연금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국가유공자 연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검토, 국가보훈처에 질의 등을 통해 해당 연금의 승계가 불가하고 지급도 중단되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공제조합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05결과
사망 위자료에 기대여명기간 동안의 유공자연금을 더하면 1억 원을 넘는 금액이 산정되지만, 이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았을 때 예상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소송을 원치 않는 상황이었고, 공제조합과 꾸준한 협의를 통해 결국 1억 원의 금액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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