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골목길 보행자/무보험차 상해/양과 골절/★손해배상금 22,000,000원★
최종인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골목길 보행자/무보험차 상해/양과 골절/★손해배상금 22,000,000원★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골목길 보행자/무보험차 상해/양과 골절/★손해배상금 22,000,000원★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골목길 우측으로 보행 중이었고, 가해 차량은 골목길 끝 부분에서 의뢰인을 보지 못하고 우회전하여 의뢰인을 충돌하여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가해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관계로 의뢰인의 자동차보험담보 중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로 내측 복사뼈에 금이 가고 비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비골 골절에 대한 금속 내고정술을 받은 의뢰인에 대해 보험사는 발목의 단순 외과 골절로 취급하였고, 비골 부위는 발목의 기능에 별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시 2년 이내의 장해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다른 쟁점사항들은 원만하게 협의가 되었으나, 장해기간과 향후치료비에 대한 이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랑은 단순 외과 골절과의 차이점을 부각하는데 주력하였고, 향후치료비용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
05결과
최종 합의된 금액에 의뢰인도 만족하여 원만하게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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