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골목길 보행자/무보험차 상해/양과 골절/★손해배상금 22,000,000원★

[교통사고 손해배상] 골목길 보행자/무보험차 상해/양과 골절/★손해배상금 22,000,000원★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골목길 보행자/무보험차 상해/양과 골절/★손해배상금 22,000,000원★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골목길 우측으로 보행 중이었고, 가해 차량은 골목길 끝 부분에서 의뢰인을 보지 못하고 우회전하여 의뢰인을 충돌하여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가해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관계로 의뢰인의 자동차보험담보 중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로 내측 복사뼈에 금이 가고 비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비골 골절에 대한 금속 내고정술을 받은 의뢰인에 대해 보험사는 발목의 단순 외과 골절로 취급하였고, 비골 부위는 발목의 기능에 별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시 2년 이내의 장해임을 주장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다른 쟁점사항들은 원만하게 협의가 되었으나, 장해기간과 향후치료비 대한 이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랑은 단순 외과 골절과의 차이점을 부각하는데 주력하였고, 향후치료비용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05결과

최종 합의된 금액에 의뢰인도 만족하여 원만하게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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