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 후유장해] 버스 내 낙상사고/제2경추 분쇄골절/지급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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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개인보험 후유장해] 버스 내 낙상사고/제2경추 분쇄골절/지급률 15%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 앞좌석에 앉아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고, 버스가 정류장에 서기 위해 감속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사고 내용의 확인 결과, 버스공제조합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상해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 수령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이 가입해놓은 보험의 약관과 의뢰인의 진료기록을 검토하여 예상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안내하고 후유장해진단과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05결과
제2경추는 제3~7경추와는 생김새도 다르고 그 손상 기전이 다릅니다. 그렇다보니 추체가 변형된 정도로 지급률을 산정하는 보험약관의 기형장해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해보험의 약관에서는 골절로 인하여 유합술을 한 경우의 운동장해, 추체의 변형으로 인한 기형장해, 추간판탈출증으로 척추의 장해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유합술이 고려되었지만, 결국 수술을 받지 않고 회복되었고, 의뢰인의 상태가 약관상 기형장해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주치의와의 면담을 통해 일부 기형장해로 보이는 변형이 발견되었고, 약관의 규정에 맞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도 별다른 이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원만하게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