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횡단보도 보행자(70대)/★손해배상금 1,800만원★/골반, 쇄골, 늑골 골절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횡단보도 보행자(70대)/★손해배상금 1,800만원★/골반, 쇄골, 늑골 골절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고, 가해 차량은 전방의 적색신호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하다 의뢰인을 충격하는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상대 차량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였고, 민형사 합의에 어려움이 있자 해랑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로 인해 골반과 쇄골, 늑골 부위의 골절이 발생하였고, 골유합이 잘되어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늑골 부위는 잘 유합이 된다면 후유장해는 잘 남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골반과 쇄골 부위는 구체적인 골절 지점과 회복의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의 정도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70세가 넘는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골절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고 회복도 빨랐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보험사는 피해자가 고령이긴 하지만 회복이 잘 되어 치료경과가 좋은 점을 근거로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일실수익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랑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어깨 통증에 대한 추가 검사를 요청하였고, 사고로 인한 회전근개 파열의 추가 진단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실수익에 대한 합의금 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05결과
영구적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이 아니라면,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출기준으로는 정년을 넘긴 피해자는 정작 받을 금액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의 산출기준을 따르면 정년을 넘긴 피해자에게도 일정 기간의 일실수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부상의 정도, 회복속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약관의 산출기준에 따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쟁점이었던 장해 부분도 포함하여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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