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오토바이 사고/★손해배상금 39,000,000원★/족관절 탈구 및 골절

[교통사고 손해배상] 오토바이 사고/★손해배상금 39,000,000원★/족관절 탈구 및 골절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오토바이 사고/★손해배상금 39,000,000원★/족관절 탈구 및 골절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로 정상 주행 중이었고,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의해 충돌당해 넘어지며 발목관절이 탈구 및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은 공제조합에 가입한 차량으로, 공제조합과의 합의에 어려움을 느끼고 해랑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상해의 정도에 따른 장해율과 장해기간이었습니다. 개방성 골절과 탈구에 힘줄의 파열이 동반되어 치료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 분명했고, 실제로 사고발생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의뢰인은 통증과 관절운동제한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태는 그리 좋지 않았고, 소송을 통한 신체감정까지 가더라도 별로 손해 볼 것이 없어보였습니다. 공제조합은 5년 이내의 한시적 장해를 주장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원만한 합의와 소송 사이에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의뢰인은 긴 치료기간으로 인하여 직업을 잃고 소득이 없어지자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결정이 쉽지 않았고, 신체감정의 결과는 당일의 상태 등 변수가 존재했기에 결정이 어려웠습니다. 

05결과

의뢰인은 도저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지만, 가급적 원만한 합의로 끝내기를 원하였습니다. 공제조합에서는 이미 의료심사까지 완료한 상태였으나, 의뢰인의 상태에 대한 소견 등을 첨부하여 계속 협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장해율과 장해기간의 상향조정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고민 끝에 해당 금액에 합의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보통 합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예상 판결금액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보험금 산출기준, 지연이자 유무 등의 차이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송에는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고, 소송 중 이루어지는 신체감정의 결과에 따라 상당한 금액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이 늘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와 금액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적정 합의금이 도출된다면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하기도 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은 사안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 사안마다 합의 내지 소송의 실익을 따져서 손해배상청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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