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산)-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 요추 압박골절/★손해배상금 74,300,000원★

[손해배상(산)-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 요추 압박골절/★손해배상금 74,300,000원★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산)-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 요추 압박골절/★손해배상금 74,300,000원★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설현장의 근로자로 종사하였습니다. 자재를 옮기던 중 바닥의 미끄러운 재질로 인하여 넘어졌고, 척추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산재 요양종결 후 추가 보상에 대한 궁금증으로 해랑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소속되었던 회사는 담당자가 근재보험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해랑과 함께 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준비하던 중, 뒤늦게 회사의 보험가입사실이 확인되어 먼저 보험청구를 진행해보기로 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건설현장의 경우, 대부분의 참여 업체들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재보험 청구 시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산재보험과는 달리 사고 발생의 과실을 따져 사업주의 책임을 제한하는 관계로, 사고발생의 경위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의뢰인과 같이 현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경우에는 일정 부분 본인의 과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사업주의 책임은 늘어나게 됩니다.

04해랑의 조력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과실비율이었고, 근재보험사는 혼자 미끄러져 넘어진 근로자의 과실이 사업주의 과실에 비해 당연히 더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보통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는 본인 과실이 적어도 30 ~ 40% 정도, 많으면 60% ~ 70% 이상도 나오는 등, 사고발생의 경위에 따라 과실비율이 다양하게 산정됩니다. 결국 사고발생 경위의 세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주 측의 과실을 얼마나 잡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사고발생일은 비가 온 다음 날로 바닥에 물기가 상당히 남아있었습니다. 또한 바닥에 바르는 박리제가 미끄러운 성분이라는 점, 근로자들이 관리자에게 안전화의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묵살됐던 점 등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사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사와 지속적인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05결과

사업주의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점이 인정되어 의뢰인의 책임이 30%로 조정되었습니다. 그 외 과소산정된 위자료, 장해율 및 장해기간도 쟁점이었으나 이는 판례 및 의사의 소견을 통해 조정되어 원만한 합의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근재보험은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서 금액을 책정하지만, 보험사마다 적용하는 세부기준은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에 따라 보험사에서는 실제 소송을 했을 경우 예상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산재보험급여를 공제하고 남는 차액만큼 청구가 가능한 관계로, 근로자의 과실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직종 및 경력, 평균임금, 과실비율, 장해의 정도 및 기간, 산재보험급여액 등 근재보험을 청구함에 있어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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