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업무상 질병] 보석세공/어깨충돌증후군/산재승인
본문
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산)-업무상 질병] 보석세공/어깨충돌증후군/산재승인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귀금속 세공업에 종사하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하루 작업을 마치면 어깨의 통증이 느껴지는 날이 점점 많아졌고, 병원 물리치료나 한의원 치료를 받아도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의사는 수술을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본인이 따로 상해를 입은 적이 없고, 세공일로 인하여 어깨가 악화되었다고 생각이 되자 산재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산재신청을 함에 있어서 공단의 기준을 잘 숙지하고, 해당 기준에 최대한 부합하는 입증자료를 마련하여 신청에 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단의 기준에서 약간 벗어나버리면 공단은 원칙적으로 불승인결정을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상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비하여 공단의 승인율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개인적 요인에 기인한 기왕증과 오랜 세월 업무로 인하여 조금씩 악화된 질병이 의학적으로 쉽게 구분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강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살펴봅니다. |
04해랑의 조력
의뢰인의 세공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자료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근로계약, 월급명세 등 서류를 통한 근로내용의 확인과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작업도구, 작업현장, 작업 자세, 동료들의 진술확보, 진료기록과 소견서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한 후 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 |
05결과
공단에서는 특별진찰을 거쳐 일부승인결정을 내렸습니다. 어깨 충돌증후군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승인결정을, 어깨 동결건은 연령증가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인정하여 불승인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일부승인결정이라도 주 질병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것이기에, 요양급여를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다툼이 없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실에 만족하였습니다. 해랑은 불승인결정을 받은 동결건에 대하여 공단과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도 동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모두 지급받고 산재요양을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질적으로는 20년이 넘는 기간을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지만, 4대 보험 취득이력은 9년 정도의 기간만 확인되었습니다. 9년의 기간만으로도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에는 충분하였기에 산재승인결정에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4대 보험가입 없이 일하는 근로자가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만 인정받거나, 객관적 자료의 부재로 근로기간이 불확실하여 불승인결정을 받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관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전글[손해배상(산)-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 요추 압박골절/★손해배상금 74,300,000원★ 22.03.02
- 다음글[교통사고 소외합의] ★손해배상금 32,000,000원★/견괄절 골절 2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