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소외합의] ★손해배상금 32,000,000원★/견괄절 골절

[교통사고 소외합의] ★손해배상금 32,000,000원★/견괄절 골절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소외합의] ★손해배상금 32,000,000원★/견괄절 골절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던 차량에 의해 충격을 당하고 견관절 골절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로 수술을 하게 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 하였으나, 보험사는 장해 발생을 부인하고, 연로한 의뢰인의 소득활동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지나치게 낮은 금액만을 보상액으로 제시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법원의 판단을 구하였을 때 예상되는 인정금액을 기준으로 보험사에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보상금액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보험사는 소송의 패소, 소송비용 전가에 부담을 느끼고 의뢰인의 장해 및 일실수입을 인정하여 3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안을 제시하였고, 의뢰인과 보험사는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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