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외합의] ★손해배상금 32,000,000원★/견괄절 골절
최종인변호사
[교통사고 소외합의] ★손해배상금 32,000,000원★/견괄절 골절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소외합의] ★손해배상금 32,000,000원★/견괄절 골절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던 차량에 의해 충격을 당하고 견관절 골절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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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로 수술을 하게 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 하였으나, 보험사는 장해 발생을 부인하고, 연로한 의뢰인의 소득활동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지나치게 낮은 금액만을 보상액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법원의 판단을 구하였을 때 예상되는 인정금액을 기준으로 보험사에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보상금액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보험사는 소송의 패소, 소송비용 전가에 부담을 느끼고 의뢰인의 장해 및 일실수입을 인정하여 3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안을 제시하였고, 의뢰인과 보험사는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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