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외합의] ★손해배상금 6,000만 원★/쇄골 골절, 경골 개방성 골절, 비골 골절 등
권만수변호사
[교통사고 소외합의] ★손해배상금 6,000만 원★/쇄골 골절, 경골 개방성 골절, 비골 골절 등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소외합의] ★손해배상금 6,000만 원★/쇄골 골절, 경골 개방성 골절, 비골 골절 등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륜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상대방 차량에 의해 충격을 받고 우측 쇄골 골절, 좌측 경골 개방성 골절, 좌측 족관절 외측 복사뼈골절, 좌측 비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로 수술을 하게 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 하였으나, 보험사는 장해 발생을 부인하며 지나치게 낮은 금액만을 보상액으로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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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보험사의 보상금액에 관한 의견이 소송으로 진행했을 경우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판단 하에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보험사는 소송의 패소, 소송비용 전가에 부담을 느끼고 의뢰인의 장해 및 일실수입을 인정하여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안을 제시하였고, 의뢰인과 보험사는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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