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1차 사고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였으나 무죄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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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1차 사고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였으나 무죄를 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1월경 직진하던 과정에서 전방에 1차 사고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가 회복 불가능한 정도의 중상해를 입게 된 것은 도의적으로 안타까웠으나 일출 전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며, 이것 때문에 전과가 생기고 처벌받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도로교통법 상 과실이 없다는 사실, 당시 피해자의 옷 색깔이 어두웠고 1차 사고에 의한 충격으로 움직임이 없어 식별하기 어려웠다는 사실, 특히 사고 전 내려서 바닥에 고인 물로 인해 가로등과 차량 전조등의 빛이 분산되어 더욱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사실, 1차 사고로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으나 별다른 수신호가 없어 차량의 정차 이유에 대해 알 수 없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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