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기각★/오토바이 후방 추돌 사고/피해자 전치 1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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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기각★/오토바이 후방 추돌 사고/피해자 전치 10주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6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진입하여 가던 중 직진하던 오토바이의 후미를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10주의 요추 골절 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만 원만하게 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있어 책임보험으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까지 모두 포함하여 합의하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단서, 치료과정, 입원기간, 직업, 소득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뒤 책임보험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추산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와 계속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피해자는 해랑이 산정한 금액에 의구심을 품었으나 외부의 법률자문까지 받은 뒤 금액에 납득하였고, 결국 민형사합의를 원만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민형사상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