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위자료 78,965,231원★/후진 차량에 역과되어 치료 도중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

[교통사고 손해배상] ★위자료 78,965,231원★/후진 차량에 역과되어 치료 도중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위자료 78,965,231원★/후진 차량에 역과되어 치료 도중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 1. 6. 만 67세의 근로자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덤프트럭 운전수가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을 차량 뒤편에서 봐주던 중, 운전수의 실수로 차가 뒤로 밀리면서 다리를 역과당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치료 중 카데터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근무 도중 사고를 당하여 다리를 골절당하고 치료 도중 사망하게 된 것으로,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와 치료 도중 발생한 패혈증 사이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밝혀내야 했고, 산재 승인 후에는 잔여 손해에 대해 회사로부터 배상받아야 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진료기록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사고와 패혈증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산재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산재승인으로 망인의 재산상 손해는 전보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위해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05결과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오갔고, 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정도로 판단하여, 78,965,231원 및 사고 발생일인 2020. 1. 6.부터 2022. 3.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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