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벌금형★/공기업/피해자 전치4주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벌금형★/공기업/피해자 전치4주

노하영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벌금형★/공기업/피해자 전치4주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7월경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주행하던 오토바이의 후미를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였으나, 의뢰인의 차량 조수석 전조등, 펜더, 안개등, 범퍼 부분이 상당한 정도로 파손되었기 때문에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고려해서 선처를 구하는 것이 구속을 면하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주선하였고,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고, 나아가 의뢰인의 직업을 고려하면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징역형 대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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