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자)] 횡단보도 보행 중 신호위반한 차량에 충돌당한 사고

[손해배상(자)] 횡단보도 보행 중 신호위반한 차량에 충돌당한 사고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자)] 횡단보도 보행 중 신호위반한 차량에 충돌당한 사고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 중, 신호위반한 직진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종아리뼈(경골, 비골)의 골절 및 골반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민사합의에 어려움이 있어 해랑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03사건의 특징

가해자의 명백한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과실이나 소득 등의 쟁점은 없었으나 장해율과 장해기간의 인정에서 상대방 보험사와 의견이 달랐습니다.

동일한 뼈의 골절이라고 하더라도 골절된 지점, 골절의 양상, 회복된 정도 등에 따라서 장해율과 장해기간은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경골 몸통 부위의 골절이었고, 관절에서 많이 떨어진 지점이며 X-Ray상 골유합이 잘 되어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험사의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사는 2년 이내의 한시적 장해를 주장하였지만, 사고발생 후 2년이 넘은 시점에서도 의뢰인은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의뢰인의 진료기록과 영상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보험사와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별다른 입증이 없이 막연히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적다고 주장한다면 협의 기간이 길어지고 별다른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기 쉽습니다.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의뢰인과의 면담, 추가 진료기록 확인 등을 통한 입증자료의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05결과

보험사는 이미 1차 심사를 통하여 합의금을 산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추가 심사의 여지가 있었고, 해랑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협의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장해율 및 장해기간이 조정되었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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