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자), 산재(출퇴근재해)] 자전거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차량과 충돌한 사고

[손해배상(자), 산재(출퇴근재해)] 자전거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차량과 충돌한 사고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자), 산재(출퇴근재해)] 자전거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차량과 충돌한 사고 

02사건의 개요

교차로 부근에서 자전거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우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경찰은 자전거 운전자를 가해자로 판단하였고, 당시 자전거 운전자는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의 퇴근길 사고로 생각하여 유족 측은 산재신청을 원하였고, 추후 상대방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도 남아있었습니다. 사고 내용에 비추어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았으나 그 동안의 사례나 판례를 통해 다퉈볼만 하다고 판단하여 산재신청 및 민사합의에 대해 유족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자해 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하여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근로자의 중과실로 사고가 유발되었다고 보이는 교통사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원칙적으로 불승인 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결정을 하였고,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또다시 불승인되었으며, 결국 유족은 해랑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정 다툼이 진행되었고 재판이 공단 측에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자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면서 유족은 산재보험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상대방 공제조합과의 민사합의만 남겨둔 상태였고, 해랑은 공제조합과 합의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이 사건의 쟁점은 과실비율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자전거 운전자인 망인을 가해자로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공제조합에서는 망인의 일방과실에 가까운 과실비율을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검토하여 상대방 차량의 과실을 몇 가지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우회전 차선을 지키지 않았고, 사고 당시 망인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협의를 통하여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힐 수 있었습니다.

 
05결과

과실비율은 상당 부분 조정이 될 수 있었으나 전체적인 합의금액에 대한 이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한 산출기준과 법원에서 쓰이는 산출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는 관계로 종종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유족 측은 사고 발생 후 산재보험급여를 받기까지의 긴 다툼에 많이 지쳐있던 상태였고, 공제조합과의 소송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해랑은 그 동안 제시했던 금액을 다소 낮춰 재협의를 진행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면서 동시에 산업재해인 사례를 우리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I(책임보험), 대인배상II(종합보험),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등 다양한 담보로 구성된 종합적인 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운전자마다 가입한 담보의 구성도 각각 다릅니다. 그렇다보니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연관되면 보험 각각의 성격 및 담보의 구성, 처리 순서 등에 따라 사고 당사자의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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