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이륜차 주행 중, 택시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대퇴 경부 골절, 무혈성 괴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자)] 이륜차 주행 중, 택시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대퇴 경부 골절, 무혈성 괴사)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오토바이로 주행 중 택시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퇴 경부의 골절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 측과 형사합의는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나, 택시공제조합 측과의 민사합의에 어려움이 있어 해랑에 민사합의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같은 대퇴 경부 골절의 상해는 치료기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해당 부위의 특성상 추후 무혈성 괴사가 올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의뢰인도 수술 후 1년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무혈성 괴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고 추적관찰 중이었습니다. 다시 몇 개월 뒤에 진료를 봤을 때에는 다행히 괴사가 더 진행되지는 않는 상태였으나, 장래에 다시 괴사가 진행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민사합의의 내용이나 시기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이 사건의 쟁점은 대퇴 경부 골절에 대한 장해진단의 적정성 및 무혈성 괴사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장래에 무혈성 괴사가 진행되어 인공관절 치환술이 이루어질 경우, 노동능력상실률과 기간이 모두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괴사가 오는 시점이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기에는 의뢰인의 경제적인 형편 등 주변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여러 차례의 상의 후,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의점을 찾고 고민해보는 쪽으로 합의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
05결과
택시공제 측과의 긴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꾸준히 좁혀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사항인 무혈성 괴사의 진행 여부 및 장해판단에 있어서 초반엔 이견이 상당하였으나, 막바지에는 적정 장해 기간과 장래 있을지 모르는 인공관절 치환술과 향후 발생할 교체비용에 대한 지급보증까지 이끌어내어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젊고 차후 인공관절 치환술이 확실시된다면 수술 이후 합의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더 이득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의뢰인들마다 처한 상황이 각각 다른 관계로, 항상 최상의 조건으로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랑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최대한의 협의점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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