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손해배상금 74,905,534원★/의류 제작 공정 상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노하영변호사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금 74,905,534원★/의류 제작 공정 상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본문
01사건의 유형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금 74,905,534원★/의류 제작 공정 상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류 제작 및 납품업을 하는 사람으로, 구입한 원단에 관한 날염공정을 피고 회사에게 맡기고 보수를 지급하였는데, 날염 공정을 마친 의류의 대부분에 도안과 상이한 프린팅이 되어 있는 문제, 흰색 염색 부분에 변색이 일어나는 문제 등이 확인되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피고 회사는 소송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원인은 샘플 작업 시 원고가 제공한 원단과 본 작업 시 원고가 제공한 원단이 상이하기 때문이고,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초가 된 표본조사로는 전제 하자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설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문제가 발생한 의류의 표본을 통해 감정 시행하여 하자 발생 사실 및 그 원인을 밝혀내고,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통상손해와 하자확대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피고 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74,905,534원 맟 2018. 7. 1.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