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500만 원★/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피해자 전치 6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500만 원★/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피해자 전치 6주

공지연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500만 원★/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피해자 전치 6주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1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통과하던 중 보행자를 미처보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만 하면 큰 처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사과 전화조차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되어 몹시 불안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과 전화를 하며 합의를 요청하였고, 피해자 측도 화가 누그러져 의뢰인이 처음 예상하였던 금액 범위 내에서 형사합의에 응해주었습니다. 담당변호인은 합의서와 더불어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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