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9,000,000원★/제 1족지 절단/영구 12%장해/만 67세
최종인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9,000,000원★/제 1족지 절단/영구 12%장해/만 67세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9,000,000원★/제 1족지 절단/영구 12%장해/만 67세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7년 9월 인도를 걷던 중 오토바이를 피해 인도에서 내려와 차도의 가장자리를 따라 걷다가 버스에 발을 치어 족지 절단의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족지 절단의 중상을 입었으나 버스공제조합은 의뢰인이 만 67세의 고령이고 차도에 내려와서 걸었던 의뢰인의 과실이 현저하다는 이유로 보상에 인색하였고,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의료 기록을 검토하여, 부상 부위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 12%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었다는 소견을 받았고, 반흔 제거를 위해 향후 550만 원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나이, 부상의 정도, 신체감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버스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2,9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