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편의점 출입문 발끼임 사고] ★손해배상금 28,239,814원★/아킬레스건파열/한시장해 4년 14%

[편의점 출입문 발끼임 사고] ★손해배상금 28,239,814원★/아킬레스건파열/한시장해 4년 14%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편의점 출입문 발끼임 사고] ★손해배상금 28,239,814원★/아킬레스건파열/한시장해 4년 14%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택배를 발송하기 위해 택배상자를 안은 채 대학교 기숙사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던 중 편의점 문에 발이 끼어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아킬레스건 재건수술을 하였는데 편의점 측은 박스를 안은 채 문을 열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배상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사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편의점의 출입문이 바닥보다 높은 턱에 설치되어 바닥으로부터 돌출되어 있었고, 출입문 하단의 문은 완충재 없이 단단한 스테인리스 재질로 이루어져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작물로서 안정성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통해 한시 4년의 14% 장해가 남게 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공작물이 안정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편의점 측의 과실 70%를 인정하였고, 28,239,814원 및 2019. 3. 17.부터 지연손해금 5%를 가산한 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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