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71,845,268원★/족관절 강직 영구장해 12%
본문
01사건의 유형
[오토바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71,845,268원★/족관절 강직 영구장해 12%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승객을 태우기 위해 갑작스레 차선변경을 한 택시로 인해 쓰러지는 비접촉 사고로 인해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술 후 발목에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었으나, 공제조합은 한시장해를 주장하여 소송이 불가피하였고, 1심 소송에서 족관절 부위에 12%의 영구장해진단을 받아 손해배상금 71,845,26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4.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연 5%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택시공제조합은 영구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택시공제조합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치료를 해태한 결과 장해가 확대되었고, 사실상 치료가 종결되기 전에 이루어진 신체감정이므로 1심 신체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재감정이 이루어져야 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랑은 택시공제조합의 주장과는 달리 그간 의뢰인의 치료내역, 치료 후 증상의 고착의 정도, 신체감정이 이루어진 경위 및 절차 등을 고려할 때 택시공제조합의 재감정 주장은 받아들여저는 안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1심에서 내린 손해배상금 71,845,26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4.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연 5%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유지하며 택시공제조합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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