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271,537,008원★/견괄절 골절/주관절 골절/흉통/말초신경 손상/치관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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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오토바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271,537,008원★/견괄절 골절/주관절 골절/흉통/말초신경 손상/치관파절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 6. 20. 서울 금천구 부근 T자형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버스에 충격당해 상악골, 상완골, 안와골의 골절, 외상성 혈기흉, 간의 손상, 늑골의 다발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전신에 큰 상해를 입고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어 막심한 손해를 입게 되었고, 소송을 통해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기 원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의료 기록을 검토하여, 부상 각 부위에 대한 신체감정을 통해, (1) 견관절 3년 한시 18%, (2) 주관절 영구 18%, (3) 흉통 4년 한시 20%, (4) 말초신경 손상 영구 22%의 장해, (5) 치근파절 영구 2.09%를 이끌어냈고, 비보호 좌회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좌회전 하던 버스의 과실이 월등히 크고, 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20%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장해 결과에 대한 보험회사의 반박을 전부 배척하였고, 버스가 교차로에서 선진입하였다는 점과 의뢰인의 오토바이가 이륜차 지정도로 위반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과실을 25%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271,537,008원과 2019. 6. 20.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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