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피해자 전치 8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피해자 전치 8주

정민지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피해자 전치 8주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8월,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운전하여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슬개골 골절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 발생 당시 화장실이 급하여 어쩔 수 없었다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이와 같은 진술 때문에 피해자는 더욱 더 화가 나 형사합의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피해자를 계속하여 설득한 끝에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 내에서 형사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의뢰인의 죄질이 중하기는 하나 경제적 형편,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유대 등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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