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500만 원★/중앙선 침범/피해자 전치 9주
김나리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500만 원★/중앙선 침범/피해자 전치 9주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500만 원★/중앙선 침범/피해자 전치 9주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4월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구간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감행하다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뇌출혈 및 경막하출혈 등 전치 9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교통사고의 경험이 없고, 단순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는 경찰관의 말을 믿고 아무 조치 없이 지내던 중 재판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는 형사합의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건넨 뒤,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형편 내에서 형사합의를 마무리하였고, 의뢰인이 중앙선 침범을 한 것은 사실이나 유턴신호였다는 점, 유턴구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유턴하였다는 점 등 선처 받을 이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 이전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황색점멸등 교차로 사망사고 22.01.27
- 다음글[어린이보호구역(치사)] ★집행유예(검사항소기각)★ / 어린이보호구역사망사건 / 민식이법 적용 2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