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500만 원★/중앙선 침범/피해자 전치 9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500만 원★/중앙선 침범/피해자 전치 9주

김나리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500만 원★/중앙선 침범/피해자 전치 9주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4월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구간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감행하다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뇌출혈 및 경막하출혈 등 전치 9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교통사고의 경험이 없고, 단순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는 경찰관의 말을 믿고 아무 조치 없이 지내던 중 재판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는 형사합의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건넨 뒤,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형편 내에서 형사합의를 마무리하였고, 의뢰인이 중앙선 침범을 한 것은 사실이나 유턴신호였다는 점, 유턴구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유턴하였다는 점 등 선처 받을 이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5f3e47b8451cabf55493de437c0f1d7f_1643271471_367.jpg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icon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