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치사)] ★집행유예(검사항소기각)★ / 어린이보호구역사망사건 / 민식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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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집행유예(검사항소기각)★ / 어린이보호구역사망사건 / 민식이법 적용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 3. 18.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를 서행하여 가던 중, 갑작스럽게 우회전 차선인 3차선에 우회전 대기 중이던 차량 사이로 뛰어나오던 아이를 충격 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었고 이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랑에서 1심을 맡아 사건 진행하여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건이었음에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는데, 이를 두고 검사는 1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어린이가 사망한 결과는 말할 나위 없이 안타까운 결과였지만, 차고가 높은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의뢰인으로서도 차와 차 사이로 갑자기 무단횡단을 감행하여, 운전석 밑으로 뛰어드는 아이를 발견할 수 없었던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밝혀냈던 도로교통공단의 사고 회피가 불가능하였다는 분석 결과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요구하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운전자로서 물리적으로 회피불가능한 이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에 모자라 형이 가볍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오히려 무죄가 선고되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유지하는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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