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 친구와 장난치던 중 넘어져 부상을 당한 사고
본문
01사건의 유형
[일상생활배상책임] 친구와 장난치던 중 넘어져 부상을 당한 사고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만난 자리에서 서로 장난을 치다가 몸이 서로 엉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바닥에 목 부위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몇 시간이 지나면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병원을 방문하였고 경추디스크 파열의 진단을 받고 인공디스크 삽입 및 고정술의 수술을 받게 됩니다. |
03사건의 특징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보통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 등에서 특별약관의 형태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본인이 해당 담보에 가입했는지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의뢰인을 다치게 한 친구는 해당 담보가 있음을 떠올려 보험사에 접수하였으며, 의뢰인은 사고 발생 후 1년 정도가 지난 시점까지 수술 및 치료를 받고 배상금에 대해 문의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의뢰인의 과실비율 및 소득, 후유장해의 정도였습니다. 보험사는 의뢰인의 과실 60%, 사업소득 불인정, 한시적인 장해임을 주장하는 상태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구체적인 사고경위에 대한 검토와 판례를 통해 의뢰인의 과실이 40%를 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사업자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을 통하여 국세청 기준의 사업 순소득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후유장해진단서의 제출을 통해 한시적인 장해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보험사 측과의 협의를 통해 과실비율과 사업소득의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사업소득이 상당하였고(월 1천만 이상),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의 한도가 1억 원이었던 이유로 한도치까지 금액을 올려 합의하는데 다소 수월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후유장해의 정도보다 과실비율과 사업소득의 입증 여부가 큰 쟁점이었습니다. 이 두 요건에 의해 합의금이 한도를 넘나들 정도로 크게 요동쳤으며,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례와 국세청의 자료에 근거하여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해당 담보의 한도인 1억 원을 수령하여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