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건설 현장에서 자재 운반 중, 전날 내린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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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산)] 건설 현장에서 자재 운반 중, 전날 내린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설 현장의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당시 10kg 정도 무게의 철골자재를 옮기는 작업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사고 전날 비가 내려 바닥에 덮인 콘크리트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군데군데 고여 있었고, 홀로 작업 중 철골 거치대와 함께 미끄러지며 철골이 경골 부위를 강타하여 해당 부위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경골은 다른 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골절의 유합이 더딘 부위로, 의뢰인은 분쇄 형태의 골절로 인하여 치료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산재보험으로 2년이 넘는 기간을 요양할 정도로 골수염으로 인하여 중간 중간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였습니다.
산재요양이 종결되는 시점에서는 보행에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호전이 이루어졌고, 요양종결 후 추가적인 보상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회사에서는 근로자재해보장공제에 가입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공제측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본인과실이 최소 60% 이상이고, 골절부위가 잘 유합되어 후유장해가 한시적이라 판단되고 장해기간과 산재요양기간과 대부분 일치하여 장해보상금은 거의 없으며, 기타 산재보험금을 공제하면 지급할 금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경위에 대한 검토와 판례를 통해 보험사의 과실 주장에 반박하였으며, 종합병원의 후유장해진단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적정한 합의금을 산출하였습니다. |
05결과
보험사 측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실을 30%로 조정하였고, 후유장해 정도의 심사를 받아 해랑측이 제출한 후유장해진단서를 인정하여 소송 없이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양측이 합의한 조정안(약 10,000,000원)에 따라 소외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