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0,377,352원/요골 간부골절/한시장해 3년 13%
노하영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0,377,352원/요골 간부골절/한시장해 3년 13%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0,377,352원/요골 간부골절/한시장해 3년 13%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차량에 부딪혀 요골 간부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보험회사와 자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해보았지만,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기준을 믿을 수 없고, 결정적으로 간부 골절이라는 이유로 장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보험회사의 말에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한시 3년 13%의 수관절 관절운동제한의 장해가 남았음을 밝혀내고, 추가적으로 성형외과 치료비와 개호비를 인정받아 청구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20,377,352원과 사고 발생일부터 지연손해금 5%를 가산한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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