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300만 원/경추간판탈출/한시장해 5년 5.75%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300만 원/경추간판탈출/한시장해 5년 5.75%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기업 재직자로 운전하여 가던 중 비보호 좌회전 하던 버스에 충격당하여 경추간판탈출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사고 발생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안일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버스 때문이었음이 명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버스공제조합 측은 의뢰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해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의뢰인이 공기업 재직자로 받고 있는 각종 수당을 손해배상액의 기초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진로기록을 검토한 결과 장해가 남을 정도로 부상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확인한 뒤 신체감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나이와 과거 부상 전력으로 인한 기왕증을 고려하더라도 사고 발생 후 5년간 5.75%의 한시 장해가 남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공기업에서 재직하면서 받는 각종 수당인 정기급여, 성과급 등 손해배상액의 기초가 되는 수당의 각각에 장해율을 적용하여 산입한 손해배상액을 산출하여 청구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버스공제조합으로 하여금 2,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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