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추락사고
권만수변호사
추락사고
본문
01사건의 유형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추락사고 |
02사건의 개요
원고는 부친이 근무도중 추락사고로 좌측대퇴골 경부골절상을 입고 요양하던 중 간성뇌증으로 사망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부지급처분을 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원고(해랑 측)의 청구 이에 원고는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원고가 간성뇌증으로 사망한 것은 자연경과에 따른 질병에 의한 것일 뿐 추락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추락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원고는 부친의 사고 발생 전 건강상태에 비추어봤을 때, 부친의 사망 원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 외 다른 원인은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