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추락사고

추락사고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추락사고

02사건의 개요

원고는 부친이 근무도중 추락사고로 좌측대퇴골 경부골절상을 입고 요양하던 중 간성뇌증으로 사망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부지급처분을 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원고(해랑 측)의 청구

이에 원고는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원고가 간성뇌증으로 사망한 것은 자연경과에 따른 질병에 의한 것일 뿐 추락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추락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원고는 부친의 사고 발생 전 건강상태에 비추어봤을 때, 부친의 사망 원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 외 다른 원인은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05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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