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회전근개손상 31,606,906원/요추간판탈출 21,596,816원
노하영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회전근개손상 31,606,906원/요추간판탈출 21,596,816원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회전근개손상 31,606,906원/요추간판탈출 21,596,816원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백화점 내부 주차장에 주차를 마치고 걸어가던 중 발렛파킹 기사가 운행하던 차량에 충격당하여, 각각 회전근개손상, 요추 추간판 탈출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부상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으나 백화점 측은 의뢰인들이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진로기록을 검토하여, 의뢰인들의 각각에 대해 신체감정을 진행한 결과 회전근개손상의 경우 사고 발생 후 치료가 종결된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인 3년 6개월여간 18%의 한시장해가, 요추간판탈출의 경우 5년간 11.5%의 한시장해가 남는다는 결과를 이끌어냈고 특히 회전근개의 경우 한시장해가 인정된 이상 그간 의뢰인이 받았던 도수치료 비용 모두가 기왕치료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들에게 각각 31,606,906원과 21,596,816원 및 사고발생일로부터 지연손해금 5%를 가산한 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 이전글[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300만 원/경추간판탈출/한시장해 5년 5.75% 21.12.15
- 다음글[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32,969,730원/경추 추간판탈출증/영구장해 7.2% 인정 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