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회전근개손상 31,606,906원/요추간판탈출 21,596,816원

[교통사고 손해배상] 회전근개손상 31,606,906원/요추간판탈출 21,596,816원

노하영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회전근개손상 31,606,906원/요추간판탈출 21,596,816원 

02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백화점 내부 주차장에 주차를 마치고 걸어가던 중 발렛파킹 기사가 운행하던 차량에 충격당하여, 각각 회전근개손상, 요추 추간판 탈출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부상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으나 백화점 측은 의뢰인들이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진로기록을 검토하여, 의뢰인들의 각각에 대해 신체감정을 진행한 결과 회전근개손상의 경우 사고 발생 후 치료가 종결된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인 3년 6개월여간 18%의 한시장해가, 요추간판탈출의 경우 5년간 11.5%의 한시장해가 남는다는 결과를 이끌어냈고 특히 회전근개의 경우 한시장해가 인정된 이상 그간 의뢰인이 받았던 도수치료 비용 모두가 기왕치료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들에게 각각 31,606,906원과 21,596,816원 및 사고발생일로부터 지연손해금 5%를 가산한 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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