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32,969,730원/경추 추간판탈출증/영구장해 7.2% 인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32,969,730원/경추 추간판탈출증/영구장해 7.2% 인정

노하영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32,969,730원/경추 추간판탈출증/영구장해 7.2% 인정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의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다가 낙하한 화물이 떨어져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사고 발생의 결정적인 원인이 화물차의 낙하 때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차공제조합은 추간판탈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자동차 공제 약관에 근거하여 산정한 소액의 보상을 고집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진로기록을 검토한 결과 영구장해가 남을 정도로 부상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확인한 뒤 신체감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나이와 과거 부상 전력으로 인한 기왕증을 고려하더라도 노동능력 7.2%의 영구적인 상실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화물차공제조합에게 의뢰인의 휴업손해, 일실수입손해,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명목으로 32,969,730원과 사고발생일로부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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