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32,969,730원/경추 추간판탈출증/영구장해 7.2% 인정
노하영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32,969,730원/경추 추간판탈출증/영구장해 7.2% 인정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32,969,730원/경추 추간판탈출증/영구장해 7.2% 인정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의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다가 낙하한 화물이 떨어져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사고 발생의 결정적인 원인이 화물차의 낙하 때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차공제조합은 추간판탈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자동차 공제 약관에 근거하여 산정한 소액의 보상을 고집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진로기록을 검토한 결과 영구장해가 남을 정도로 부상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확인한 뒤 신체감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나이와 과거 부상 전력으로 인한 기왕증을 고려하더라도 노동능력 7.2%의 영구적인 상실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화물차공제조합에게 의뢰인의 휴업손해, 일실수입손해,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명목으로 32,969,730원과 사고발생일로부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