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인사사고] ★집행유예★/삼진아웃/혈중알코올농도 0.072%/피해자 전치 8주

[음주인사사고] ★집행유예★/삼진아웃/혈중알코올농도 0.072%/피해자 전치 8주

노하영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인사사고] ★집행유예★/삼진아웃/혈중알코올농도 0.072%/피해자 전치 8주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1년 10월, 2014년 1월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의 진로병경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로 삼진아웃에 해당되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상당하여 구속될 위험이 매우 높았으며, 특히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에 적발되자마자 현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소주 2병을 마시는 등 범행 후 행위가 불량하였기 때문에 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형사합의를 받았으며,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아니었으며, 이에 추가로 의뢰인에 대한 양형조사를 통해 면밀히 양형준비를 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죄명

 

음주운전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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