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인사사고] ★집행유예★/삼진아웃/혈중알코올농도 0.072%/피해자 전치 8주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인사사고] ★집행유예★/삼진아웃/혈중알코올농도 0.072%/피해자 전치 8주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1년 10월, 2014년 1월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의 진로병경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로 삼진아웃에 해당되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상당하여 구속될 위험이 매우 높았으며, 특히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에 적발되자마자 현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소주 2병을 마시는 등 범행 후 행위가 불량하였기 때문에 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형사합의를 받았으며,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아니었으며, 이에 추가로 의뢰인에 대한 양형조사를 통해 면밀히 양형준비를 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죄명
음주운전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