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인사사고] ★집행유예★/삼진아웃/혈중알코올농도 0.143%/피해자 3명/동종전과 다수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인사사고] ★집행유예★/삼진아웃/혈중알코올농도 0.143%/피해자 3명/동종전과 다수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7년 5월, 2008년8월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2017년에는 뺑소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의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로 삼진아웃에 해당되고 그 수치도 상당히 높았으며, 과거 12대 중과실로 인한 인사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었기 때문에 구속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피해자 3명 중 2명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형사합의를 받았으며, 비록 피해자 1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해자들의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민사상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에 대한 양형조사를 통해 면밀히 양형준비를 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죄명
음주운전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전글[음주인사사고] ★집행유예★/삼진아웃/혈중알코올농도 0.072%/피해자 전치 8주 21.12.01
- 다음글[상간자 소송] ★위자료 2,000만 원★/상간녀로부터 2,000만 원의 배상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