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인사사고] ★집행유예★/삼진아웃/혈중알코올농도 0.143%/피해자 3명/동종전과 다수

[음주인사사고] ★집행유예★/삼진아웃/혈중알코올농도 0.143%/피해자 3명/동종전과 다수

정민지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인사사고] ★집행유예★/삼진아웃/혈중알코올농도 0.143%/피해자 3명/동종전과 다수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7년 5월, 2008년8월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2017년에는 뺑소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의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로 삼진아웃에 해당되고 그 수치도 상당히 높았으며, 과거 12대 중과실로 인한 인사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었기 때문에 구속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피해자 3명 중 2명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형사합의를 받았으며, 비록 피해자 1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해자들의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민사상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에 대한 양형조사를 통해 면밀히 양형준비를 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죄명

 

음주운전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icon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