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삼진아웃/혈중알코올농도 0.213%
권만수변호사
[음주운전] ★집행유예★/삼진아웃/혈중알코올농도 0.213%
본문
01사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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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9년 10월, 2012년 8월 각각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수치가 0.213%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높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아보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양형조사를 통해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한편,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다고 하나, 시간이 흘러 음주운전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다행스럽게도 사회봉사명령을 면할 수 있어 차질없이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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