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음주운전 ★무죄★, 뺑소니 ★벌금 1,000만 원★
본문
01사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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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12월 음주운전을 하여 가던 중 길 가장자리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를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도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운전을 하기 전 음주를 하였던 사실이 식당의 CCTV를 통해 확인이 되었고, 그 양을 고려할 때 혈중알코올농도 0.16%에 달할 정도의 과음을 하였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였으나, 사고 발생 사실을 정말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의로 도주한 것은 아니어서 억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식당의 CCTV를 통해 술을 마신 사실은 확인이 되나, 소주에 채워진 술의 양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드마크 공식을 계산에 필요한 음주량이 특정되지 않고, 당시 의뢰인의 체중 역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한 수치만으로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드미러가 접혔다고는 하나 사이드미러가 접히는 일은 전봇대나 갓길 주차된 차량과의 충격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사람을 충격하고 도주한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으나,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손으로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추격하는 것이 찍혀있는 이상 의뢰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고, 무엇보다 음주운전이었기 때문에 도주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뺑소니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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