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도로 위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도로 위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

정민지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도로 위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1월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중한 결과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었으나,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면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었기 때문에 몹시 억울함 심정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사고 발생 당시의 시각이 일출 전 시각이었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렵고, 화물차의 제동거리를 고려할 때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제동을 하였어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고, 달리 도로교통법위반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비이상적인 행동을 고려하면서 운전할 이유는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럼에도 법원은 일출전이기는 하나 가로등이 있어서 시야 확보가 되었고, 국과수 감정 결과에서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는 시점 바로 그 즉시 제동을 하였다면 12.9미터의 제동거리가 필요한 반면,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13.983미터이므로, 사고가 회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며,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기는 하였으나, 운전은 기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판단에는 깊은 유감이 드는 사건이었고, 과연 같은 상황에서 판결을 내린 판사는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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