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자)]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신호위반한 직진 차량과 충돌한 사고

[손해배상(자)]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신호위반한 직진 차량과 충돌한 사고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자)]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신호위반한 직진 차량과 충돌한 사고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륜차 운전자로 신호등 있는 왕복 10차선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우회전하던 중, 좌측에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경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경골은 다른 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골절의 유합이 더딘 부위로, 의뢰인은 분쇄 형태의 골절로 인하여 총 진단주수가 20주에 이를 만큼 긴 시간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기간 동안 전혀 일을 하지 못하여 손해가 막심했던 의뢰인은 합당한 보상을 받기를 원했으나, 가해자 측 보험사는 상해부위가 관절에서 벗어나 있고 잘 회복되고 있으므로 3년 이내의 한시적 장해기간만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의 원인이 가해 차량의 명백한 신호위반임에도 의뢰인 차량의 우회전 각을 문제삼아 일부 과실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경위에 대한 검토와 판례를 통해 보험사의 일부 과실 주장에 반박하였으며, 지급기준과 신체감정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장해율과 장해기간에 대한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05결과

보험사 측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과실에 조정된 장해의 정도를 인정하여 소송 없이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양측이 합의한 조정안(금 43,000,000원 + 일정 기간 치료를 위한 지급보증)에 따라 소외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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