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신호위반한 직진 차량과 충돌한 사고
본문
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자)]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신호위반한 직진 차량과 충돌한 사고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륜차 운전자로 신호등 있는 왕복 10차선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우회전하던 중, 좌측에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경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경골은 다른 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골절의 유합이 더딘 부위로, 의뢰인은 분쇄 형태의 골절로 인하여 총 진단주수가 20주에 이를 만큼 긴 시간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기간 동안 전혀 일을 하지 못하여 손해가 막심했던 의뢰인은 합당한 보상을 받기를 원했으나, 가해자 측 보험사는 상해부위가 관절에서 벗어나 있고 잘 회복되고 있으므로 3년 이내의 한시적 장해기간만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의 원인이 가해 차량의 명백한 신호위반임에도 의뢰인 차량의 우회전 각을 문제삼아 일부 과실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경위에 대한 검토와 판례를 통해 보험사의 일부 과실 주장에 반박하였으며, 지급기준과 신체감정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장해율과 장해기간에 대한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05결과
보험사 측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과실에 조정된 장해의 정도를 인정하여 소송 없이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양측이 합의한 조정안(금 43,000,000원 + 일정 기간 치료를 위한 지급보증)에 따라 소외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