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손해배상] ★위자료 11,085,127원★/산업재해 위자료/우측 제2, 3, 4수지 골절상
노하영변호사
[산재 손해배상] ★위자료 11,085,127원★/산업재해 위자료/우측 제2, 3, 4수지 골절상
본문
01사건의 유형
[산재 손해배상] ★위자료 11,085,127원★/산업재해 위자료/우측 제2, 3, 4수지 골절상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크레인으로 철골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철골이 떨어지는 사고로 인해 우측 수지 3개의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산재보험을 통해 재산상 손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었으나,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회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회사 측은 이미 산재를 통해 보상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보상할 것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였으며, 나아가 사고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크레인의 고리를 가용접한 금속부분에 걸도록 회사 측이 지시하였고, 그 결과 하중을 견디지 못한 가용접 금속이 이탈하며 사고가 발생한 것이 결정적인 사고의 원인이었으므로, 회사측에게 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산제에서 보상받지 못한 비급여 치료비와 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사고 발생에 대한 회사 측의 책임을 70%로 인정하며, 향후치료비 1,085,127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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