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600만 원★/요골 간부 골절/한시장해 3년 13%
노하영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600만 원★/요골 간부 골절/한시장해 3년 13%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600만 원★/요골 간부 골절/한시장해 3년 13%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8년 7월경 오토바이를 사거리를 통과하던 중, 신호위반하는 오토바이에 충격당하여 전치 6주의 요골 간부 골정상을 입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팔을 다친 것도 고통스럽고 억울하였지만, 무엇보다 게임 개발회사의 개발자였기 때문에 팔의 골절로 인해 업무를 전혀 할 수 없게 되어 크게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였고 보상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하지 않아 더더욱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3년간 13%의 한시장해가 남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이에 따라 휴업손해 및 일실수입손해를 산출하여 청구하고, 이에 더해 팔 부위 흉터 제거를 위해 필요한 치료비 700만 원, 위자료 800만 원 상당을 더하여 30,941,227원의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30,941,227원 중 2,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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