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40,375,000원★/만 67세 가동연한 인정/인지기능저하/영구장해 10% 인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40,375,000원★/만 67세 가동연한 인정/인지기능저하/영구장해 10% 인정

김나리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40,375,000원★/만 67세 가동연한 인정/인지기능저하/영구장해 10% 인정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택시 운전사로 2018년 5월경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가해차량으로부터 후방추돌을 당하여 외상성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만 67세가 넘은 고령이었으나 택시를 운행하며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나, 가해차량 보험사는 원고가 이미 가동연한인 65세가 넘어 일실수입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고 있었던 과실 역시 20%이상이며,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원고에게 발생한 인지기능저하의 경우 장해로 인정하는 것조차 곤란하다고 하며, 소액 보상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려고 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사고 전 택시 운행 기록과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최소 2년 이상은 더 택시 운행을 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통해 원고의 인지기능의 저하의 정도는 전체 노동능력대비 10%의 저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여명 기간 동안 인지기능저하에 대한 치료비로 매년 1,992,655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주정차금지된 구역에 차량을 정차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전혀 없어 쉽게 의뢰인의 택시를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10%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과실을 10%로 산정하고, 나머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한 금액 42,500,000원 중 40,375,000원과 사고발생일로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5%를 모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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