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회수해간 사건
김나리변호사
[보증금반환청구]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회수해간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보증금반환청구]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회수해간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 6.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회사의 부장 호칭을 쓰는 사람과 벤츠 자동차에 관하여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던 2020. 6. 벤츠 자동차의 소유자라는 사람이 찾아와 자동차를 견인하여 갔고, 의뢰인이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위 벤츠 자동차의 소유자는 회사에게 자동차를 임대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황당한 일을 겪고 피고 회사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부장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일로 자기들도 알 수 없었던 일이니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계약이 피고 회사에게 이루어졌고, 임대차 계약서에 피고 회사의 법인 인감이 찍혀있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부장의 직책을 쓰는 사람에게 임대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로하여금 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