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음주운전 3회차/혈중알코올농도 0.264%
정민지변호사
[음주운전] ★벌금형★/음주운전 3회차/혈중알코올농도 0.264%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벌금형★/음주운전 3회차/혈중알코올농도 0.264%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1년과 200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7.경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수치가 0.264%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높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아보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양형조사를 통해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한편,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다고 하나, 시간이 흘러 음주운전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사건이 중대함에도 징역형의 선고 대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 전과를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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