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8,000만 원★/척수손상으로 인한 배변장애/영구장해 인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8,000만 원★/척수손상으로 인한 배변장애/영구장해 인정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8,000만 원★/척수손상으로 인한 배변장애/영구장해 인정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본인 소유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신호위반하는 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경부척수의 손상, 요추 추간판탈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교통사고의 피해를 입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보험회사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려고 하기는커녕 원고의 부상이 경미하여 장해로 인정되지 않고, 원고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지금까지 지급된 치료비가 과다하는 내용으로 치료비 50,548442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돌려달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통해 척수손상으로 인해 원고에게 10.5%의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하였고, 그밖에 배변장해로 인해 9.3%의 추가적인 영구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보험회사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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