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1,500만 원★/안전지대에 불법주정차된 화물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1,500만 원★/안전지대에 불법주정차된 화물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정민지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1,500만 원★/안전지대에 불법주정차된 화물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8년 7월 고속도로를 따라 운전하여 가던 중 네비게이션을 조작하기 위해 안전지대에 진입하였는데, 안전지대에 불법주정차된 화물차량에 충격하여 차량이 대파되고 부상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야간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는 안전지대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의 과실도 상당하다고 생각하였는데, 화물차공제조합은 불법주정차 과실이 없다면 손해를 전혀 배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에는 차량을 주정차할 수 없고, 특히 해당장소에는 조명이 충분치 않아 해당 구간을 운전하는 차량 운전자로서는 화물차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화물차공제조합으로 하여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f3b24483180b44ba38e07d34e60b20a6_1635833778_5034.jpg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icon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