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금 1,500만 원★/안전지대에 불법주정차된 화물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정민지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1,500만 원★/안전지대에 불법주정차된 화물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1,500만 원★/안전지대에 불법주정차된 화물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8년 7월 고속도로를 따라 운전하여 가던 중 네비게이션을 조작하기 위해 안전지대에 진입하였는데, 안전지대에 불법주정차된 화물차량에 충격하여 차량이 대파되고 부상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야간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는 안전지대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의 과실도 상당하다고 생각하였는데, 화물차공제조합은 불법주정차 과실이 없다면 손해를 전혀 배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에는 차량을 주정차할 수 없고, 특히 해당장소에는 조명이 충분치 않아 해당 구간을 운전하는 차량 운전자로서는 화물차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화물차공제조합으로 하여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