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무죄★/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벌금 800만 원
본문
01사건의 유형
[뺑소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무죄★/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벌금 800만 원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10월 차량 적색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4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우회전을 감행하던 중 2차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를 부상당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혐의가 인정되어 면허취소가 4년 인정될 경우 직업을 유지할 수 없어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사고 발생 당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진단명이 경미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해당 진단이 나올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점, 실제 치료가 되지 않더라고 자연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다만 피해 차량을 파손하게 하고 도주한 혐의만을 인정하여 사고후미조치죄를 적용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의 위험을 면하는 한편, 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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