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삼진아웃/혈중알코올농도 0.166%
노하영변호사
[음주운전] ★집행유예★/삼진아웃/혈중알코올농도 0.166%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집행유예★/삼진아웃/혈중알코올농도 0.166%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1년 6월, 2016년 11월 각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1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3회차이고 운전거리 역시 상당하여 구속될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면밀한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