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무면허운전] ★집행유예★/삼진아웃/무면허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8%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3회), 무면허운전] ★집행유예★/삼진아웃/무면허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8%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4년 5월, 2020년 6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 또다시 무면허인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3회차이고, 특히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10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이어서 구속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양형조사를 면밀히 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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