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3회), 무면허운전] ★집행유예★/삼진아웃/무면허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8%

[음주운전(3회), 무면허운전] ★집행유예★/삼진아웃/무면허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8%

노하영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3회), 무면허운전] ★집행유예★/삼진아웃/무면허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8%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4년 5월, 2020년 6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 또다시 무면허인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3회차이고, 특히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10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이어서 구속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양형조사를 면밀히 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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