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무면허, 음주 인사사고] ★집행유예★/음주인사사고, 무면허인사사고 병합/사회봉사명령 면제

[무면허, 음주 인사사고] ★집행유예★/음주인사사고, 무면허인사사고 병합/사회봉사명령 면제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무면허, 음주 인사사고] ★집행유예★/음주인사사고, 무면허인사사고 병합/사회봉사명령 면제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던 중 정차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후방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중이던 2021년 4월 음주인사사고로 면허가 취소되었음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여 가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인사사고를 일으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인사가로를 일으켰던 터라 구속될 위험이 상당한 상태에 처해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진행 중이던 재판과정에 수사 중이던 무면허 인사사고를 병합하여 재판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양형상 유리한 위치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과거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처벌이 없고, 다른 양형 사유를 고려할 때 구속되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당행히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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