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81,478,256원★/오토바이 교통사고 피해자/골반 및 견갑골 골절/무과실 인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81,478,256원★/오토바이 교통사고 피해자/골반 및 견갑골 골절/무과실 인정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81,478,256원★/오토바이 교통사고 피해자/골반 및 견갑골 골절/무과실 인정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택시에 충격당한 뒤, 그 충격으로 반대 차로의 버스와 2차로 충격당하여, 골반뼈, 장골, 견갑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하고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택시의 진입으로 손 쓸 새도 없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었으나, 택시공제조합 측은 뻔뻔스럽게도 의뢰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택시를 보고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 발생에 있어 의뢰인의 과실도 상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본 법인은 사고 발생 당시 택시가 방향지시등 작동 없이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던 그 시점의 택시와 오토바이 사이의 거리가 10~20미터 정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인지능력과 오토바이의 제동거리를 고려할 때 사고 회피가 불가능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고관절영구장해 12%, 족관절 한시장해 5%, 견갑골 영구장해 17%의 장해가 남게 되었음을 신체감정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05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고 발생에 있어 의뢰인의 무과실을 인정하며, 손해배상금 181,478,256원과 사고발생일로부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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